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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구호

해외 긴급구호

by 척척바닐라양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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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 등의 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재난이 일어난 경우 초기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구호 지원을 한다.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해외 긴급구호 개요>

1. 해외 긴급구호 목적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의 파견, 긴급구호 물품의 지원, 초기 재해복구의 지원 중 해외 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외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국에 대하여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실현하여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규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3월 제정, 2014.11월 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0 제정, 2014.11월 개정)

2. 해외 긴급구호의 종류 및 채널

 (1)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의 파견

    정부는 대규모 자연 대난으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팀 또는 의료팀으로 구성된 KDRT를 파견한다. 구호대 파견 시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구호대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수송할 수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긴급구호대의 파견 여부는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가 결정한다.

 (2) 현금지원

    제도적 역량을 갖춘 피해국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검토, 투명하고 효과적인 자금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접적인 현금지원 지양, 양자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국제지구, 적십자사 등 다자채널을 통한 지원 고려

 (3) 보건의료 활동 

    해외 긴급구호대 의료팀을 파견하거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방역 활동, 전염병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건의료 활동 시에는 세계보건기구 등이 정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이 필요하다.

    비축 의약품 목록을 국제 표준 약식에 맞게 영문으로 보관한다.

    의료팀 파견 시 현장 Cluster Meeting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수송지원

    해외 긴급구호 인력 또는 구호 물품을 수송할 때는 상황에 맞춰 군 수송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수송을 지원한다.

 (5) 초기 복구

    초기 복구는 긴급구호단계에서 중장기 재건 복구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수개월 동안 다양한 초기 복구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6)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유엔 인도 지원조정실,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등 국제기구는 유엔 긴급 지원을 통해  요청하는 재난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3. 해외 긴급구호 결정 시 고려사항

 (1) 재난 규모에 따른 결정 절차

    해외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여부와 지원 규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이 외의 중소규모의 해외재난은 재외공관의 건의 등에 기초하여 외교부가 현물이나 현금 등의 지원 방침을 결정한다.

 (2) 고려 요소

    해외 긴급구호를 결정할 때는 피해 규모와 그 영향력, 그리고 유엔의 지원 요청 여부와 피해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요청 여부 등과 같은 국제사회 지원의 필요 여부를 고려한다. 재외공관의 건의가 있을 경우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관의 판단 의견, 타국의 지원 동향, 양국 관계의 중요성 및 주요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하여 해외 긴급구호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 긴급구호가 결정되면 피해 규모와 자체 대응 역량, 가용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해외 긴급구호 기본방향>

1. 해외 긴급구호의 체계적, 효과적 시행

 해외 긴급구호의 기본방침은 현물보다는 현금지원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현금으로 지원할 때는 양자 지원보다는 관련 유엔기구 또는 ICRC, IFRC 등 다자채널이나 공신력 있는 NGO 등을 통한 지원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OECD의 「인도적 지원 개선을 위한 12가지 교훈」에 따라 사전 고려사항을 점검한 후 지원한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파견은 피해국의 정부 또는 국제사회의 파견요청과 피해 규모, 재난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파견 소요 시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파견이 결정된다. 

2. KDRT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1) 편성 표준화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KDRT를 편성하여 재난 현장에서 국제 구호시스템에 따른 활동을 실시한다.

 (2) 활동 표준화 : KDRT 활동의 일관성 및 품질 제고 절차에 따른 파견-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대 파견 요청 접 수시 KDRT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

 (3) 현장 지휘체계 명확화 : 파견 전 KDRT 현장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구호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현장 활동 및 보고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4) 안정적 수송시스템 구축 : 국방부, 국토교통부, 민간항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3. 해외 긴급구호 역량 및 파트너십 강화

 (1) 역량 강화 : KDRT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인력풀과 구호 장비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KDRT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무국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파트너십 강화 :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 대응과 관련된 글로벌 논의와 ASEAN 중심의 역내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국내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단체들과의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긴급구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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