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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구호

해외긴급구호 : 응급 진료 구역에서의 초기 진단 및 전원-2

by 척척바닐라양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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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진료 구역에서의 초기 진단 및 전원-2

(4) 진료

진료 수행의 원칙

- 윤리적 의료 : 제네바 선언, 국제의사 윤리 헌장

- 근거중심 의료 : 국제 진료 가이드라인, SOP의 특수지침 및 이외 통상적인 의료 지침에 의한 진료

- 인도주의적 의료 : 재난구호 의료

진료 기록의 고려사항

현지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환자의 진료가 그 나라에서 연속될 수 있도록 환자의 의무기록은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기록한다. MDS의 기록 방법을 숙지하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환자 정보에서 재난과 관련 여부를 직접적/간접적/관련 없음으로 기재한다. 간접적 관련성이란 재난 이후로 환경적 변화에 의해 새로 유발되거나 기존의 증상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여성인 경우 임신 여부를 물어서 기재하고, 보호가 필요한 소아/여성의 여부와 폭력, 성폭력 여부를 기재한다. 외상은 중증도에 따라 구분한다. 환자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상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상병란에 기록한다. 호흡기 질환 환자는 기침, 인후통, 발열 여부를 의무기록에 명시하고, 설사 환자는 무른 변과 혈변 여부를 기록한다.

진료 통계 작성

진료의사는 퇴원 시 진료기록을 완성하고 환자의 진단과 가장 가까운 MDS 질환 군을 선택하여 표기한다. 이는 재난 의료 현장에 파견된 여러 나라 EMT 팀 간의 통일된 통계 양식으로 향후 재난 의료를 계획하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진료통계는 KDRT에서도 내부적으로 작성하는데, 일별 통계 및 활동 종료 시 통계를 작성하여 활동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다.

(5) 퇴원

퇴원 형태의 구분 : 퇴원, 추적관찰, 전원, 내원 시 사망, 내원 후 사망, 요양기관 연결

퇴원 절차 : 퇴원 결정->퇴원 점검->퇴원약 제공-> 퇴원

(6) 사체 관리

사체 관리 일반 원칙

재난 현장에서는 사람이 사망상태로 구출되어 나오면 이를 기다리던 유가족들과 한데 얽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만일에 하나 소생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망은 반드시 의료인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사망자와 사망 추정 환자는 외부인이 접촉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내원 시 이미 사망상태로 판단되는 환자는 지정된 구역에서 확인 및 검안을 실시하며 검안하는 동안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을 따로 둔다.

사체 접촉자는 미상의 감염에 대비하여야 하며 글러브, 앞치마, 덧신을 포함한 간단한 PPE를 착용한다. 그리고 화학, 방사선에 의한 재난이나 에볼라 등의 감염력이 높은 환경에서는 별도의 지침을 준수한다.

사망 확인 및 기록 절차

확인된 사망자는 사체 관리 담당자가 사망자의 발견 장소, 사망자의 이름, 담당자 이니셜, 일련번호를 기재한 사망자 카드를 작성한다. 팀의 의사는 사체를 검안하고 필요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상태를 메모한다. 사체 관리 담당자는 전체, 사망자 카드, 안면, 그 외 주요한 상처 부위와 사망자 카드를 촬영하여 보관한다. 검안과 촬영이 끝난 사체는 외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사체 가방 혹은 비닐로 사체를 감싸고 사망자 카드가 사체 가방 밖으로 보이도록 한다.

사체 보관 및 이송 절차

사체 보관 구역은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사체의 반출이 결정되면 인수자와 함께 사체를 확인하고 인수시각, 인수자의 소속(관계), 인수자의 이름을 사망자 카드와 반출 일지에 기록 후 반출한다.

(7) 특수 상황에 대한 계획

소생 역량을 넘어서는 다수 환자의 발생 시 치료 우선순위

응급진료구역에서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생 역량을 넘어서는 다수 환자의 발생 시 중환자를 우선 처치하고 중환자사 너무 많을 경우 소생가능성이 높은 순위를 우선으로 한다. 만약 중환자의 소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치료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현지의 법과 문화를 고려해야 하고 현지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전원이 필요하나 전원할 수 없는 경우

전원이 필요하나 전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원이 가능해질 때까지 생체징후의 안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이 역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치료계획을 결정한다.

민원 및 갈등에 대한 중재 혹은 설명 기준

진료 중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명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즉시 사과해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무리하지 말고 즉시 의료팀장에게 보고하여 의료팀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폭력적인 경우

진료 공간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 혹은 다른 환자에게 위협, 협박,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을 하는 경우, 이는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므로 즉시 개입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료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폭력을 일으킨 환자는 전원 요청을 하여 다른 의료시설로 안내한다. 피해를 당한 의료진에게는 즉시 심리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전화 심리지원 및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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