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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노인요양

요양병원 :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이해2

by 척척바닐라양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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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이해2

6.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차이

우리나라는 2008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요점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ADL이 저하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 가정방문서비스나 주, 야간 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 입소 시에 경제적인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7. 요양병원의 네 가지 형태

우리나라 요양병원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 복합적 치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 가장 많은 형태로서, 노쇠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 생활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재활 위주의 요양병원 :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장기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3) 호스피스 완화 의료형 요양병원은 주로 암성 말기환자들에게 완화 의료적 서비스와 일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요양병원의 사회기여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들에게 저비용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9. 요양병원의 의료적 문제점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노인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급기반 확충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급격한 수적 증가는 의료의 질적 편차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1) 일부 요양병원은 요양 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사이의 역할 구분이 애매하다는 연구 보고도 나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각각에서 언급된 두 기관에서 다루는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며, 요양병원의 전국적인 급증으로 인한 요양시설와의 경쟁 관계 등이 제기된다.

2) 위와 반대로 급성기 병원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다. , 급성기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 과목별 진찰과 검사 결과에 의존하는 시스템만 적용하고, 아급성기 혹은 만성기에 필요한 포괄적 다학제적 개념의 진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

3) 요양병원의 정확한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4) 일부 요양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10.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미래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형태이며, 급격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일차 노인의료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긍정적인 미래를 아무도 보장하기 어렵다. 우선 노인 의학적 측면에서 노인병의 특성을 감안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노인의료와 노인복지의 가교 역할을 하여 요양병원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관련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00811(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200871(등급별 일당정액제)
입원
대상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요양환자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 의학적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환자
-6개월 이상 동안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신체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증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명칭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원
기준
없음 (그러나,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도구
인력
기준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마다 1
*약사 :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둠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노인전문병원 :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병원
1인 이상
*의사(한의사) 또는 촉탁의 : 필요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이상
*간병인(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이상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영양사 : 1(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 필요수
시설
기준
*병실 면적(201724일 이후 개설허가 병원)
-1인실 : 10m²이상
-2인실 이상 : 환자 1인당 6.3m²이상
*병실 면적 : 입소자 1명당 6.6m²이상
-병상 수 : 1실 당 정원 4명 이하
*기능 회복이나 기능 감퇴 방지 시설 및 장비 구비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복도, 화장실, 침실 등)
*욕실바닥 : 미끄럼 방지 처리, 수직의 손잠이 기둥 설치
*복도, 화장실, 침실 :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장치 구비
*외부 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배회 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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