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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구호

해외긴급구호 : KDRT 의료팀 교육 – 젠더 기반 폭력

by 척척바닐라양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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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T 의료팀 교육 – 젠더 기반 폭력
젠더 기반 폭력
1. 의료인 숙지 사항 : 법의학적 검사 및 신체 검진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하거나, 영양이 많이 부족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다. 최근 난민 중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재난과 분쟁 중에는 특히 여성과 소녀에게 있어 폭력이나 착취 및 학대의 위험이 증가한다. 동시에 국가 제도와 지역 사회의 사회 지원 망은 약화 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성차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이나 분쟁으로 인해 그 차별이 악화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EMT가 참석하거나 성폭력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기본 후속 치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처럼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서비스에도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생존자나 피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보는 생존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만 공유되어야 하며, EMT 데이터 보호 SOP, 비상 상황 시 성폭력 조사, 기록 및 모니터링을 위한 WHO 윤리 및 안전 권장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전용 보호 SOP를 보유한 EMT는 피해자를 익명화하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단계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의학적 검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성폭력 관련 해부학 및 생리학 기초 의학 지식, 병력 청취, 신체 검진, 생식 기계 정밀 검진, 성 매개 감염 질병, HIV, 임신 예방 및 치료, 정신건강 의학적 평가, 의사소통 방법, 의무 기록 작성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면담
면담 기록은 피해자의 언어 그대로 기록한다. 문진하면서 호기심 어린 표정이나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했나요?” 등의 이유나 동기를 묻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대신 공감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으로 대해야 한다. 의료 처치를 시행할 때는 단계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검사나 처치의 내용과 그 목적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의료 지원과 증거 채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의료진과 수사 인력이 중복하여 질문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의료인에 의한 증거 훼손, 중복 보고 등 의료진과 수사 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3. 동의
진료 전 의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의료적으로 도와줄 것임을 알린다. 의료 지원에 대한 동의와 응급 키트 시행에 대한 동의는 각각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각각의 처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처치 절차, 처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비밀 유지의 제한 가능성, 검사 결과의 영양, 그리고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명해야 한다.
동의를 구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며, 신체 검진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경우, 가급적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받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통상적인 진료 절차를 따른다. 병원 차원의 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며 진료 내용은 의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족 성폭력인 경우 보호자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면 진료실에 동석시키지 않는다.
의사의 성별이 피해자와 다를 경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같은 성별의 다른 의료인을 진료실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하는 것이 좋으나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의향을 물어본 뒤 보호자를 동석시킨다.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하고 대답을 표현하는 그대로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은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다. 피해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재해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행했을 때 법정 대리인에게 응급 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응급 의료 종사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응급 의료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 환자에게 반드시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 의료가 가능하다. 또한 음주 혹은 그 외의 이유로 동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진단명, 응급 검사 및 응급처치 내용, 응급 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및 예후 등이다.
4. 성폭력 피해자 진료 담당 의사의 역할과 책임
응급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에 대한 진단과 진료를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상황 및 부인과, 비뇨기과 병력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고 피해 부위 파악 및 기록과 진료, 법적 증거물 채취 및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배양 검사 실시 및 성 매개 감염 질병 예방, 임신 예방, 진단 및 진료 후의 정신 건강 의학적 진료 및 상담, 추적 관찰, 법적인 증인의 역할, 아동∙청소년 피해자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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