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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노인요양

요양 병원 입원에 대한 모든 것

by 척척바닐라양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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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원한다고 모두 입원이 될까?

1. 입원 기준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2)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입원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 후 입원, 재활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교통사고, 산업 재해 및 각종 사고/상해로 인해 재활, 요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해를 입으신 후 회복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


5) 암 환자 : 말기 요양, 보존적 치료, 영양 보조, 통증 관리 및 암 재활이 필요한 경우
즉 요양 병원 입원 기준에는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요양 병원의 입원비


환자의 자격에 따라 다르고 현재 상태 또는 진단 시기, 서비스 필요 정도에 따라 병원비가 상이할 수 있다.
요양 병원의 입원비는 크게 진료비 + 상급 병실 사용료 + 간병비 이렇게 3가지로 인해 결정된다.


1) 진료비의 20% + 식대의 50% (급여항목)
입원비는 일반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본인 부담금이 급여 항목 진료비의 2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진료비는 입원하는 환자의 자격(건강보험, 의료 급여, 자동차보험) 및 암, 파킨슨, 치매 등의 산정 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다. 또한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증세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정도도 다르다. 또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이 다르기에 의료보험, 의료 급여, 산정 특례인지에 따라 그 비율이 바뀌게 된다.


2) 상급 병실료 (비급여항목)
상급 병실료는 비급여항목이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비급여항목이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그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어서 각 병원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간병
병원에서 생활할 때 돌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각 병원의 간병 시스템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외 상세한 금액을 알고 싶으면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4) 병원 비용 부담을 떨어트릴 수 있는 TIP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정 특례 등의 보험 종류에 따라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다.
중증 치매 산정 특례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20%에서 10%로 낮아지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청 방법은 치매 진단받은 병원에서 치매 산정 특례 서류를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통과가 되면 심한 치매인 경우 1년 내내 10%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60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한 중증일 시에는 일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체, 청각, 시각에 장애가 있고 진료받고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호 장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 등록을 하는 분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지나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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