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까다로워 지는 건강보험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 건강보험 강화 목록
1. MRI, 초음파 건보 적용 제한
뇌 MRI는 앞으로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만 급여항목을 인정하며, 3촬영->2촬영 제한 검토중이다.
초음파 검사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방지를위해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입원 후 120일->90일 경과)
3.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규정, 의료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방지한다.
앞으로는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원 이상 체류 후 건보를 적용한다.(배우자, 미성년자는 현행 유지)
4. 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강화
출국 후 5년 경과, 국내 체류기간 10갸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보를 적용한다.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5. 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1년 이상 체납자 대상을 사업자->지역가입자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단기(6개월 이하)체납 시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하면 강제 징수, 유형별 징수 전략을 추진한다.
6. 외래의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검토한다.(현재 평균 20%)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 등록,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 예정이다.
7. 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란 중증, 희귀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산정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질환과 관련없는 디스크 등은 산정특례적용에서 제외한다.
8.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 추진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금융위 협업을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항목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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