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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코로나뉴스4

실내마스크는 언제 써야 하나요? 2023. 2. 27.
실내마스크, 어디까지 써야할까 - 착용 의무 및 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실천 강조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 2023. 2. 4.
코로나 19 바이러스 변이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단 검사분석팀(신종병원체분석과)은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WHO의 변이바이러스 분류 체계(‘21.2.25)를 반영하여 주요변이와 기타변이로 변이체계를 분류,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https://www.who.int/en/activities/tracking-SARS-CoV-2-variants/ - 변이바이러스는 주요 변이바이러스(VOC, Variant of Concern)와 기타 변이바이러스(VOI, Variant of Interest)로 나뉘며, 지역유래 명칭의 사용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리스 알파벳(알파, 베타, 감마 등)으로 변이바이러스를 명명하고 있다. 2. 주요 변이바이러스 - (정의) ①전.. 2023. 1.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 원인 병원체는 SARS-Cov-2*이며, 외피(envelop)를 가진 RNA 바이러스이다.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 감염경로는 비말(droplet)에 의한 사람 간 전파가 기본이며, 에어로졸 발생시 공기(Airborne)전파가 가능하며, 공간과 환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감염된 경우 증상 발생 직전이나 증상 발생 초기에 가장 전염력이 높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는 인플루엔자보다 감염전파가 쉽고 중증도도 다소 높다. -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코로나19 증상 발생(Symp..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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